K-드라마 덕후의 주관적인 인생 드라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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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_변호사_우영우_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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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화 줄거리

어미 고래

어미_고래

 공익 사건인 '강도 상해로 기소된 탈북자 사건'을 수연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영우가 사건에 함께 한다. 둘은 피고인 향심을 함께 만나러 간다. 5년 전, 사건의 시작은 향심은 양엄마인 영희에게 빌려준 돈 천만 원을 갚으라고 한다. 영희는 향심에게 돈을 직접 갚는 대신 순영에게 받으라고 한다. 순영은 쉽게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에 향심과 정희는 독한 마음을 품고 순영의 집을 쳐들어간다. 향심과 정희는 흉기로 순영을 협박하고, 결국 뒤엉켜 싸운다. 이를 들은 집주인은 고성방가로 신고하고, 향심과 정희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정희는 재판에 출석해 강도 상해죄로 4년 형을 받았지만 정희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망갔다. 향심에게는 딸인 하윤이 있었기 때문이다. 향심이 없으면 하윤을 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5년 전에 보육원에 맡겼으면 하윤은 향심을 잊었을 것이고, 지금은 8살이라 향심을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우는 이를 듣고 어미 고래를 떠올린다. 고래는 모성이 헌신적으로 유명하다. 영우와 수연은 향심의 집행 유예를 받아낼 것을 다짐한다.

 

의사의 진단서

의사의_진단서

수연은 5년 전 사건 파일을 보며 몸집이 작은 향심과 정희가 때린 것 치고는 상처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수연과 영우는 5년 전 정희의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고, 담당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가장 힘이 세고 뒤집기 힘든 증거는 바로 의사의 진단서'라고 한다. 또한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인 병길이 탈북자에 대한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준호와 수연, 영우는 순영의 집을 찾아가고, 순영의 남편이 순영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이 소리를 들은 집주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알고 보니 집주인은 순영의 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경찰에 신고했다. 이를 들은 준호는 사건 전에도 집주인의 경찰 신고 기록이 있을 거라 추측한다. 준호는 민우에게 연애 상담을 한다. 민우는 수연에게 준호가 좋아하는 사람이 수연일 거라 말한다. 

 

'탈북자'

탈북자

 재판장은 본관을 따지며 동향인 검사에게 호의를 보인다. 그러자 수연은 자신의 본관을 밝히며 최보연 부장 판사의 딸임을 밝힌다. 최보연 부장 판사는 재판장이 아끼는 후배이다. 이를 알게 된 재판장은 수연과 영우가 주장하는 재판에 피해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동의한다. 민우는 영우에게 수연과 준호가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물어본다. 영우는 이 모습을 한참 보다 지나친다. 첫 재판이 시작되고, 수연은 증인을 심문한다. 사건 당시 순영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 기록을 보여주며 남편에게 폭행당했냐고 물어보지만, 순영은 5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를 들은 향심이 분노하며 소리치자, 재판은 향심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흐른다. 순영이 돌아가고, 5년 전 진단서를 작성한 병길이 증인으로 선다. 병길은 상처를 보면 알 수 있다며 남편이 때린 것 때문이 아닌 향심이 때린 상처일 것이라고 말한다. 영우는 병길의 칼럼을 증거로 병길이 탈북자들에게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이에 대해 재판장과 배심원은 표정이 굳는다. 

 

자수

자수

 이 재판이 끝난 후, 승준은 명석을 찾아와 소리친다. 병길이 '정의모(정의로운 의사들의 모임)'의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승준이 고객으로 유치하고자 힘쓰던 정의모가 이 재판으로 물 건너갔다며 원망한다. 영우와 수연은 하윤을 데리고 향심을 찾아간다. 이 모습을 본 영우는 과거 체육대회 당시 본인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다음 재판에서 영우는 '북한법'을 주장한다. 하지만 향심은 순영의 집에 찾아갈 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을 받아 내려고 갔다고 하며 다시 향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변론이 끝나지만 영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떠올리며 변론 재개 신청을 위해 재판장을 찾아간다. 수연은 아버지인 최보연 판사를 만나러 왔다고 임기응변한다. 재판장에게 영우는 열정이 넘치는 이유가 젊은 변호사들 이라서가 아닌 향심이 위대한 어머니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한다. 향심이 5년 후 자수를 한 이유를 말하며 재판장에게 어필한다. 배심원들의 평의 결과는 만장일치로 유죄이며 만장일치로 징역 4년이다. 그러나 재판장의 판결은 집행 유예를 선고한다. 이유는 무엇보다 '자수'이다. 

 

 

 

6화 리뷰

어미고래_영우
'고래 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대.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 최종 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

 이 드라마를 보다보면 고래에 대한 정보가 다수 나온다. 그 중 이 대사가 가장 마음 아픈 대사였다. 영우의 담담한 톤과 대비되는 슬픈 대사이기 때문이다.

 

수미와_영우

 사건이 끝난 후, 영우와 수연은 백화점에 간다. 그곳에는 수미가 있었고, 수미는 흐트러진 구두를 정리한다. 그 앞으로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는 영우가 보인다. 영우와 수미가 스쳐 지나간 것을 보여주며 6화가 끝난다. 사실 전부터 수미가 영우의 친모일 것이라는 청와대 행정관 인터뷰와 선영의 혼잣말 등의 떡밥이 많이 나왔다. 이런 떡밥이 너무 수미를 영우의 친모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게 있다는 점에서 수미는 영우의 친모가 아니거나, 반전이라고 할 만큼 임팩트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6화 명장면

실화_에피소드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무엇보다 5년이 지난 후이긴 하나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잊지 않고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특별 양형 인자로 참작한다.'

 이 대사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사실 '드라마적 허용'이라는 말처럼, 드라마니까 시청자들이 원하는 해피엔딩을 연출한 줄 알았다. 6화를 시청한 후 알게 된 사실은 이 사건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라는 것이다. 현실보다 더 드라마 같고, 드라마보다 더 현실 같은 일이다.

 

 

 

 

 

※ 본 리뷰에 인용된 대사 및 사진의 저작권은 해당 드라마의 저작권자에게 있습니다.
※ 본 리뷰는 지극히 개인적인 필자의 시선을 바탕으로 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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